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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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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안내 > 심사일수/심사비용
 

  • 신청/등록유지비 : 최초 심사시에만 적용되는 행정비용으로 각 인증표준별 심사요율 (1인의 심사원이 1일 심사하는 심사비용)을 적용한다.
  • 심사비 = 심사ManDay × 심사요율
  • 여비 및 기타 부대비용 : 인증원의 기준에 의거하여 인증신청조직에 청구한다.
    - 서울 지역 : 30,000 원 (1인 1일 (MD) 방문 기준)
    - 경기·인천 지역 : 80,000 원 (1일 1일 (MD) 방문 기준)
    - 강원·충청 지역 : 120,000 원 (1인 1회 방문 기준)
    - 상기 지역 이외 : 180,000 원 (1인 1회 방문 기준)

※ 실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심사ManDay에 "0.5 MAN/DAY"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보조자(심사원보, 심사수행범위의 추가를 위한 심사원) 또는 심사팀의 검증을 위하여 참석한 검증요원의 이동,
   숙박비 및 심사비용은 인증신청조직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외심사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심사요율 (단위 : 원)

인증 신청
기업의 직원수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ISO 37001 ISO 37301 ISO 22301 ISO 22000 IATF 16949
1 - 5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1,000,000
51 - 1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1,100,000
101명 이상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 ISO 9001 심사일수

직원수 심사 기간
1단계 + 2단계(일수)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3년)
예비심사 (고객희망시) 인증신청자와의 협의에 따름
1~5인 1.5 1 1
6~10인 2 1 1.5
11~15인 2.5 1.5 2
16~25인 3 2 2.5
26~45인 4 2 3
46~65인 5 2.5 3.5
66~85인 6 3 4
86~125인 7 3.5 5
126~175인 8 4 5.5
176~275인 9 4.5 6
276~425인 10 5 7
426~625인 11 5.5 7.5
626~875인 12 6 8
876~1175인 13 6.5 9
1176~1550인 14 7 9.5
1551~2025인 15 7.5 10
2026~2675인 16 8 11
2676~3450인 17 8.5 11.5
3451~4350인 18 9 12
4351~5450인 19 9.5 13
5451~6800인 20 10 13.5
6801~8500인 21 10.5 14
8501~10700인 22 11 15
10701인 이상 위와 같이 증가

 

 

▣ ISO 14001 심사일수

직원 수 환경부하/ 환경복잡성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3년)
높음 중간 낮음 제한
예비심사 (고객희망시) 인증신청자와의 협의에 따름
1~5인 3 2.5 2.5 2.5 1 1.5
6~10인 3.5 3 3 >3 1.5 2
11~15인 4.5 3.5 3 3 2 2
16~25인 5.5 4.5 3.5 3 2 3
26~45인 7 5.5 4 3 2.5 3.5
46~65인 8 6 4.5 3.5 3 4
66~85인 9 7 5 3.5 3.5 5
86~125인 11 8 5.5 4 4 5.5
126~175인 12 9 6 4.5 4.5 6
176~275인 13 10 7 5 5 7
276~425인 15 11 8 5.5 5.5 7.5
426~625인 16 12 9 6 6 8
626~875인 17 13 10 6.5 7 9
876~1175인 19 15 11 7 7.5 10
1176~1550인 20 16 12 7.5 8 11
1551~2025인 21 17 12 8 8.5 11.5
2026~2675인 23 18 13 8.5 9 12
2676~3450인 25 19 14 9 9.5 13
3451~4350인 27 20 15 10 10 13.5
4351~5450인 28 21 16 11 11 14
5451~6800인 30 23 17 12 11.5 15
6801~8500인 32 25 19 13 12.5 17
8501~10700인 34 27 20 14 13.5 18
10701인 이상 위와 같이 증가

 

 

▣ ISO 45001 심사일수

직원 수 위험요인/ 안전보건 리스크 복잡성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3년)
높음 중간 낮음
예비심사 (고객희망시) 인증신청자와의 협의에 따름
1~5인 3 2.5 2.5 1 1.5
6~10인 3.5 3 3 1.5 2
11~15인 4.5 3.5 3 2 2
16~25인 5.5 4.5 3.5 2 3
26~45인 7 5.5 4 2.5 3.5
46~65인 8 6 4.5 3 4
66~85인 9 7 5 3.5 5
86~125인 11 8 5.5 4 5.5
126~175인 12 9 6 4.5 6
176~275인 13 10 7 5 7
276~425인 15 11 8 5.5 7.5
426~625인 16 12 9 6 8
626~875인 17 13 10 7 9
876~1175인 19 15 11 7.5 10
1176~1550인 20 16 12 8 11
1551~2025인 21 17 12 8.5 11.5
2026~2675인 23 18 13 9 12
2676~3450인 25 19 14 9.5 13
3451~4350인 27 20 15 10 13.5
4351~5450인 28 21 16 11 14
5451~6800인 30 23 17 11.5 15
6801~8500인 32 25 19 12.5 17
8501~10700인 34 27 20 13.5 18
10701인 이상 위와 같이 증가

 

 

▣ ISO 22000 최소 심사기간(일수) 산정기준

  • 최소 심사기간(일수) 산정은 [표1 : 최소 심사기간 결정을 위한 변수]에 의하여 인증범위와 HACCP 연구 건수, 종업원수 및 심사유형에 따라 기본 심사기간(일수) 를 정하고 [표2 : 식품사슬범주]에 의하여 중분류, 소분류, 품목군 수 및 식품안전 유해 위험요인에 따라 심사기간(일수)를 가감산정하여 계산한다.
  • 최소 심사기간(일수)는 최초 인증심사기간(제1단계 심사, 제2단계 심사)이며, 사후관 리심사기간(일수)는 매년 최초 인증심사기간(일수)의 1/2이상, 갱신 인증심기간(일 수)의 2/3이상 적용 됩니다

[표 1] 최소 심사기간 결정을 위한 변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본 현장심사시간
(심사일수)
추가 HACCP 연구 1건당
심사일수
상근상당 종업원 수의 범위 별
심사일수
TD TH TFTE
AI 1.0 0.25 1 ~ 5 = 0
6 ~ 49 = 0.5
50 ~ 99 = 1.0
100 ~ 199 = 1.5
200 ~ 499 = 2.0
500 ~ 999 = 2.5
> 1000 = 3
AII 1.0 0.25
BI 1.0 0.25
BII 1.0 0.25
BIII 1.0 0.25
C0 2.0 0.50
CI 2.0 0.50
CII 2.0 0.50
CIII 2.0 0.50
CIV 2.0 0.50
D 1.0 0.50
E 1.5 0.50
FI 1.0 0.50
FII 1.0 0.50
G 1.5 0.25
H 1.5 0.25
I 1.5 0.50
J 1.5 0.50
K 2.0 0.50

 

[표 2] 식품사슬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포함되는 활동의 예
일차 생산 A 축산업,
수산업
AI 정육/우유/계란/꿀
생산을 위한
동물사육

정육, 계란, 우유 또는 꿀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동물의 사육(생선과 해물 제외)
생육, 가둠, 포획 및 사냥(사냥한 장소에서 도살)
제품의 변형 및 가공을 하지 않는 관련 임시포장

AII 생선과 수산물의 양식 어육 생산을 위한 생선과 수산물 양식
양식, 어망 설치 및 낚시(포획 장소에서 도살)
제품의 변형 및 가공을 하지 않는 관련 임시포장
B 농업 BI 재배 – 식물
(곡류와 두류 제외)
식물의 재배 또는 수확(곡류와 두류 제외): 원예 농산물(과일, 채소, 향신료, 버섯 등) 및 식용 수생식물 원예 농산물 및 식용 수생식물을 포함한 식물의 농가저장(곡류와 두류 제외)
BII 재배 - 곡물 및 두류 식용 곡물과 두류의 재배 또는 수확
식용 곡물과 두류의 농가저장
BⅢ 식물의 가공 전 처리 원예 농산물 및 식용 수생식물을 포함한 기존의 전체 형태에서 제품을 변형하지 않는 수확된 식물과 관련한 활동. 이 활동에는 닦기, 세척, 헹굼, 플러밍(fluming), 선별, 등급 분류, 손질, 묶음, 냉각, 냉수냉각, 왁스 바르기, 불리기, 에어레이션, 저장 또는 가공을 위한 준비, 포장, 재포장, 진열, 저장 및 적재가 포함됨
사람 및
동물용
식품제조
C 식품, 식재료, 동물사료의 제조 C0 동물 - 1차 변환 도축될 동물의 계류(lairage), 도축, 내장적출, 대량 냉각, 대량 냉동, 동물과 제거된 내장의 대량 저장, 생선의 대량냉각 및 포획된 생선의 저장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공정을 목적으로 한 동물 사체의 전환
CI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의 가공

냉각의 또는 냉동 온도 관리가 필요한 생선, 생선가공품, 수산물, 육류, 계란, 유제품을 포함하여 가공 및 포장
동물성 제품으로만 이루어진 사료의 가공

CII 부패하기 쉬운
식물성 제품의 가공

과일과 신선한 주스, 채소, 곡물, 견과류, 두류, 물 기반의 냉동제품, 식물성 육류 및 유제품 대체제를 포함하여 가공 및 포장
식물성 제품으로만 구성된 사료의 가공

CIII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의 가공(혼합 식품)

피자, 라자냐, 샌드위치, 만두, 즉석 식품을 포함하여 가공 및 포장 출장뷔페 포함 즉석에서 섭취되지 않는 공장형 주방의 제품 포함
혼합 식품으로 구성된 부패하기 쉬운 애완동물 사료의 가공

CIV 상온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가공
통조림, 비스킷, 스낵, 식용유, 식수, 음료, 파스타, 밀가루, 설탕, 식용소금 등을 포함한 상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식품의 생산 상온 애완동물 사료의 가공
D 동물사료제조 가정에서 키우지 않는 육류를 생산하는 동물 및 육류를 생산하지 않는 동물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한 사료의 재료 가공. 예: 곡류, 종자기름, 식품 생산의 부산물에서 추출한 사료 육류를 생산하는 동물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한 첨가물을 넣거나 넣지 않은 사료 혼합물의 가공.
예: 프리믹스, 약제가 든 사료, 복합 사료
케이터링/음식 서비스 E 케이터링/음식 서비스 조리, 배합, 혼합 및 재료와 같은 개방된 식품 활동과 현장에서 고객이 바로 섭취하거나 포장하는 식품. 예를 들어, 식당, 호텔, 푸드트럭, 단체, 직장(학교 또는 공장의 식당)과 현장 준비가 필요한 소매(예: 로티세리 치킨)를 포함. 음식의 재가열, 행사 케이터링, 커피샵 및 술집(pub)을 포함
소매,
운송 및
보관
F 거래, 소매
및
전자상거래
FI 소매/도매 식품 완제품을 고객에게 저장 및 공급 (소매점, 상점, 도매상). 썰기, 분배, 재가열과 같은 간단한 처리를 포함
FII 중개/거래 식품사슬에 진입하는 모든 식품을 자신이 직접 물리적인 처리 없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개인으로서 구매하고 판매
G 운송 및 보관 서비스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부패성 식품의 저장시설 및 유통차량 상온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사료의 저장시설 및 유통차량 개봉 노출된 제품 원재료를 제외한 리라벨링(relabelling)/재포장 식품 포장재료의 저장시설 및 유통차량
보조
서비스
H 서비스 용수공급, 해충 방제, 세척 서비스,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식품 및 사료의 안전한 생산과 관련된 공급되는 서비스
포장재료 I 포장재 생산 식품, 사료 및 애완동물 사료에 닿는 식품 포장재의 생산 가공 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생성되는포장 포함 가능
보조장비 J 장비 장비와 시설의 기기, 여과기, 위생적 설계를 처리하는 식품, 사료 또는 포장 처리, 자판기 및 주방용품에 대한 장비
화학/생물학 K 화학제품 및 생화학제품

식품과 사료용 가공보조제, 첨가제(향료, 비타민), 가스, 미네랄의 생산
배양액 및 효소의 생산

“대분류”는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정범위와 인정기관의 인증기관 입회심사 시에 활용될 수 있다.
비고 : “부패하기 쉬운”은 식품이 상할 수 있거나 온도가 관리되는 환경에 보존되어야 하는 유형이나 조건을 가진 식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ISO 37001 심사일수

직원 수 최소심사(제1+2단계)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3년)
복잡도(높음) 복잡도(중간) 복잡도(낮음)
예비심사 (고객 희망 시) 인증신청자와의 협의에 따름
1-5인 3 2.5 2.5 1 2
6~10인 3 2.5 2.5 1 2
11~15인 3 2.5 2.5 1 2
16~25인 3 2.5 2.5 1.5 2
26~45인 4 3 2.5 2 3
46~65인 5 3 2.5 2.5 3.5
66~85인 6 4 3 3 4
86~125인 7 5 4 3.5 5
126~175인 8 6 4 4 5.5
176~275인 9 6 4 4.5 6
276~425인 10 7 5 5 7
426~625인 11 8 6 5.5 7.5
626~875인 12 9 6 6 8
876~1175인 13 9 6 6.5 9
1176~1550인 14 10 7 7 9.5
1551~2025인 15 10 7 7.5 10
2026~2675인 16 11 8 8 11
2676~3450인 17 12 8 8.5 11.5
3451~4350인 18 13 9 9 12
4351~5450인 19 14 10 9.5 13
5451~6800인 20 15 11 10 13.5
6801~8500인 21 15 11 10.5 14
8501~10700인 22 16 12 11 15
10701인 이상 위와 같이 증가

 

 

▣ ISO 37301 심사일수

직원 수 최소심사(제1+2단계)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3년)
복잡도(높음) 복잡도(중간) 복잡도(낮음)
예비심사 (고객 희망 시) 인증신청자와의 협의에 따름
1-5인 3 2.5 2.5 1 2
6~10인 3 2.5 2.5 1 2
11~15인 3 2.5 2.5 1 2
16~25인 3 2.5 2.5 1.5 2
26~45인 4 3 2.5 2 3
46~65인 5 3 2.5 2.5 3.5
66~85인 6 4 3 3 4
86~125인 7 5 4 3.5 5
126~175인 8 6 4 4 5.5
176~275인 9 6 4 4.5 6
276~425인 10 7 5 5 7
426~625인 11 8 6 5.5 7.5
626~875인 12 9 6 6 8
876~1175인 13 9 6 6.5 9
1176~1550인 14 10 7 7 9.5
1551~2025인 15 10 7 7.5 10
2026~2675인 16 11 8 8 11
2676~3450인 17 12 8 8.5 11.5
3451~4350인 18 13 9 9 12
4351~5450인 19 14 10 9.5 13
5451~6800인 20 15 11 10 13.5
6801~8500인 21 15 11 10.5 14
8501~10700인 22 16 12 11 15
10701인 이상 위와 같이 증가

 

 

▣ IATF 16949 심사일수

최초 인증 심사 및 갱신 심사에 대한 최소 심사일수

최초 인증 제1단계 심사(Stage 1) : 1일(MD)

제2단계 심사(Stage 2)

심사대상 : 종업원 수 제2단계 심사를 위한
최소 심사일수

1 - 6

2.0
7 - 11 2.5
12 - 18 3.0
19 - 27 3.5
28 - 39 4.0
40 - 54 4.5
55 - 71 5.0
72 - 93 5.5
94 - 117 6.0
118 - 146 6.5
147 - 179 7.0
180 - 216 7.5
217 - 257 8.0
258 - 304 8.5
305 - 348 9.0
349 - 422 9.5
423 - 507 10.0
508 - 602 10.5
603 - 711 11.0
712 - 832 11.5
833 - 968 12.0
969 - 1119 12.5
1120 - 1286 13.0
1287 - 1470 13.5
1471 - 1673 14.0
1674 - 1895 14.5
1896 - 2138 15.0
2139 - 2402 15.5
2403 - 2688 16.0
2689 - 2999 16.5
3000 - 3334 17.0
3335 - 3695 17.5
3696 - 4084 18.0
4085 - 4502 18.5
4503 - 4949 19.0
4950 - 5427 19.5
5428 - 5937 20.0
5938 - 6482 20.5
6483 - 7061 21.0
7062 - 7676 21.5
7677 + 22.0
 

갱신 심사

심사대상 : 종업원 수 갱신 심사를 위한
최소 심사일수
1 - 14 2.0
15 - 28 2.5
29 - 49 3.0
50 - 80 3.5
81 - 122 4.0
123 - 176 4.5
177 - 246 5.0
247 - 332 5.5
333 - 436 6.0
437 - 562 6.5
563 - 710 7.0
711 - 883 7.5
884 - 1082 8.0
1083 - 1310 8.5
1311 - 1569 9.0
1570 - 1860 9.5
1861 - 2187 10.0
2188 - 2551 10.5
2552 - 2953 11.0
2954 - 3398 11.5
3399 - 3886 12.0
3887 - 4419 12.5
4420 - 5001 13.0
5002 - 5632 13.5
5633 - 6317 14.0
6318 - 7057 14.5
7058 + 15.0

 

 

▣ AS 9100 심사일수

Number
of Employees
EN 9100/EN 9110 EN 9100/EN 9110
Less Design (7.3)
EN 9120
Initial Annual
Surveillance
Recerti-
fication
Initial Annual
Surveillance
Recerti-
fication
Initial Annual
Surveillance
Recerti-
fication
1-5 2.0 1.0 2.0 2.0 1.0 1.5 2.0 1.0 1.5
6-10 2.5 1.0 2.0 2.5 1.0 2.0 2.0 1.0 1.5
11-15 3.0 1.5 2.5 2.5 1.0 2.0 2.5 1.0 2.0
16-25 3.5 1.5 3.0 3.0 1.5 2.5 3.0 1.5 2.0
26-45 5.0 2.0 4.0 4.5 2.0 3.5 4.0 2.0 3.0
46-65 6.0 2.5 4.5 5.0 2.0 4.0 4.5 2.0 3.5
66-85 7.0 3.0 5.5 6.0 2.5 4.5 5.5 2.5 4.0
86-100 8.0 3.0 6.0 7.0 3.0 5.0 6.0 2.5 4.5
101-125 8.5 3.5 6.5 7.5 3.0 5.5 6.5 3.0 5.0
126-175 9.5 4.0 7.0 8.0 3.5 6.0 7.5 3.0 5.5
176-275 10.5 4.0 8.0 9.0 3.5 6.5 8.0 3.5 6.0
276-425 12.0 5.0 9.0 10.0 4.5 7.5 9.0 4.0 7.0
426-625 13.0 5.5 9.5 11.0 4.5 8.0 10.0 4.5 7.5
626-875 14.0 5.5 10.5 12.0 5.0 8.5 10.5 4.5 8.0
876-1000 15.0 6.0 11.0 12.5 5.0 9.0 11.5 5.0 8.5
1001-1175 16.0 6.5 12.0 13.5 5.5 10.0 12.5 5.5 9.5
1176-1550 17.0 7.0 12.5 14.5 6.0 11.0 13.0 5.5 10.0
1551-2025 18.0 7.0 13.5 15.0 6.0 11.5 13.5 5.5 10.5
2026-2675 19.0 7.5 14.0 16.0 6.5 12.0 14.5 6.0 11.0
2676-3450 20.0 8.0 14.5 17.0 7.0 12.5 15.0 6.0 11.0
3451-4350 21.0 8.0 15.5 17.5 7.0 13.0 16.0 6.5 11.5
4351-5450 22.0 8.5 16.0 18.5 7.5 13.5 16.5 6.5 12.0
5451-6800 23.0 9.0 16.5 19.0 7.5 14.0 17.0 7.0 12.5
6801-8500 24.0 9.0 17.5 20.0 8.0 14.5 18.0 7.0 13.0
8501-10700 25.0 9.5 18.0 21.0 8.0 15.0 18.5 7.5 13.5
10701-14564 26.0 10.0 18.5 21.5 8.5 15.5 19.5 7.5 14.0
14565-19630 27.0 10.0 19.5 22.5 8.5 16.0 20.0 8.0 14.5
19631-24695 28.0 10.5 20.0 23.0 9.0 16.5 20.5 8.0 14.5
24696-33571 29.0 11.0 20.5 24.0 9.0 17.0 21.5 8.5 15.5
33572-45031 30.0 11.0 21.5 25.0 9.5 17.5 22.0 8.5 16.0
45032-59258 31.0 11.5 22.0 25.5 9.5 18.5 23.0 9.0 16.5
59259-79784 32.0 12.0 22.5 26.5 10.0 19.0 23.5 9.0 17.0
79785-101635 33.0 12.0 23.5 27.0 10.0 19.5 24.0 9.0 17.5

NOTE 1   This table includes both AQMS standard and EN ISO 9001 audit duration requirements; these requirements are
             consistent with IAF MD 5.

NOTE 2   For organizations with employees greater than 101635, follow the defined progression.

 

 

▣ ISO 27001 심사시간(일수)

조직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수 최초심사시간(심사일) 가감요인
1~10인 5 C.3.5 참조
11~15인 6 C.3.5 참조
16~25인 7 C.3.5 참조
26~45인 8.5 C.3.5 참조
46~65인 10 C.3.5 참조
66~85인 11 C.3.5 참조
86~125인 12 C.3.5 참조
126~175인 13 C.3.5 참조
176~275인 14 C.3.5 참조
276~425인 15 C.3.5 참조
426~625인 16.5 C.3.5 참조
262~875인 17.5 C.3.5 참조
876~1175인 18.5 C.3.5 참조
1176~1550인 19.5 C.3.5 참조
1551~2025인 21 C.3.5 참조
2026~2675인 22 C.3.5 참조
2676~3450인 23 C.3.5 참조
3451~4350인 24 C.3.5 참조
4351~5450인 25 C.3.5 참조
5451~6800인 26 C.3.5 참조
6801~8500인 27 C.3.5 참조
8501~10700인 28 C.3.5 참조
10701인 이상 위와 같이 증가 C.3.5 참조

 

▣ 심사시간 조정 요인

위 표는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할당되는 심사시간은 ISMS 의 복잡성과 관련된 다음의 요인과 복잡성에 따라 ISMS 심사에 필요한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 a) ISMS 의 복잡성(예: 정보의 중요성, ISMS 의 리스크 상황 등)
  • b) ISMS 범위 내에서 수행된 사업의 유형
  • c) 이전에 입증된 ISMS 성과
  • d) ISMS 의 다양한 요소의 이행에 활용되는 기술의 정도 및 다양성 (예: 상이한 IT 플랫폼의 수, 분리된 네트워크의 수)
  • e) ISMS 범위 내에서 사용된 외주업체 및 제3자 협약의 범위
  • f) 정보시스템 개발 범위
  • g) 사업장 수 및 재난 복구(DR) 사업장의 수
  • h) 1단계 심사 이후, 인증기관은 통제항목의 수와 복잡성
  • i)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 KAB-R-MSCB, 8.5.3 에 따른 ISMS 관련 변화의 정도 및 범주

 

 

▣ ISO 22301 심사일수

직원 수 최소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3년)
복잡도(높음) 복잡도(중간) 복잡도(낮음)
예비심사 (고객 희망 시) 인증신청자와의 협의에 따름
1~10인 3 2.5 2.5 1 2
11~20인 3 2.5 2.5 1 2
21~30인 3 2.5 2.5 1.5 2
31~45인 4 3 2.5 2 3
46~65인 5 3 2.5 2.5 3.5
66~85인 6 4 3 3 4
86~125인 7 5 4 3.5 5
126~175인 8 6 4 4 5.5
176~275인 9 6 4 4.5 6
276~425인 10 7 5 5 7
426~625인 11 8 6 5.5 7.5
626~875인 12 9 6 6 8
876~1175인 13 9 6 6.5 9
1176~1550인 14 10 7 7 9.5
1551~2025인 15 10 7 7.5 10
2026~2675인 16 11 8 8 11
2676~3450인 17 12 8 8.5 11.5
3451~4350인 18 13 9 9 12
4351~5450인 19 14 10 9.5 13
5451~6800인 20 15 11 10 13.5
6801~8500인 21 15 11 10.5 14
8501~10700인 22 16 12 11 15
10701인 이상 위와 같이 증가

※ 조직의 규모, 업종, 중단성 사고 리스트 중대성, 복잡성 및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성숙도, 심사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일수를 증가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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