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받은 조직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인증이 정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정지 ]
- 인증등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효력 정지를 원하는 경우
- 인증자격유지를 위한 심사에 불응하거나 인증등록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원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에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가 별도의 협의없이 제출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원의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마크 등을 포함하여 인증취득에 대한 홍보방법이 요구된 기준을 벗어난 경우
-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조직 개편이나 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시스템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인증의 취소 ]
- 인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 확인심사가 연속적으로 2회 수행된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발생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내에 인증효력이 3회이상 중지된 경우
- 인증 효력이 정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또는 표준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인증원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정하여진 기한내에 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 인증원의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시정조치(90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정지해지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등
[ 인증의 정지, 취소 절차 ]
정지, 취소의 사유 발생시 우리인증원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조직에 인증의 정지와 취소를 공표하게 됩니다.
- 정지/취소 사유 정보 확보
- 사실 확인
- 심의 위원회 개최
- 정지, 취소의 결정
- 공고
[거부, 복원, 복구]
- 거부
- KAB 미 인정코드 또는 적격성 자원 미확보 등 인증 진행이 불가 시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복원
- 인증정지인 경우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된 경우 정지된 인증을 복원.
- 복구
- 인증기간 만료 후 두드러진 활동(갱신심사프로세스)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 인증을 복구.
인증의 정지와 취소 상태는 우리 인증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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